철암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는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4조의3(청소년운영위원회)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, 청소년의 권리와 욕구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 및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청소년 참여 대표기구입니다.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시설·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