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위원회
법적근거
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- 운영주체 :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
기본방향
-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자문 및 평가함으로 참여 의식 확대
-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고,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기회제공
-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권익증진
활동
정기회의, 모니터링, 봉사활동, 교류활동, 간담회 등
특전
위촉장수여, 봉사시간인정(상이), 활동 경비지원, 위원회 건의사항 선처리, 활동프로그램 우선 참여기회 제공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