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
	
	
		2.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목표
		
			-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자문 및 평가함으로 참여 의식 확대
 
			-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고, 청소년들의 주체성을 높이는 기회제공
 
			-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권익증진
 
		
	 
	
		3. 법적근거
		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		
			-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“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(이하 “수련시설운영단체”라 한다)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>
 
			-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.
 
			-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
		
	 
	
		4. 활동개요
		
			- 기간: 2023. 01. 01.~2023. 12. 31.까지
 
			- 대상: 태백시 관내 청소년(9세~24세)
 
			- 인원: 태백시 관내 청소년 15명 이내
 
			- 내용: 2023년 수련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평가
 
			- 활동 : 시설 모니터링, 정기회의, 교류활동, 봉사활동 등
 
		
	 
	
		5. 활동특전
		
			- 회의참석 시 경비 지원(식비)
 
			- 시설운영 정책에 대한 의결권 행사(위원회 건의사항 최우선 처리)
 
			-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
 
			- 연 2회 이상 대표자와 간담회 참여
 
			- 운영위원회 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
 
			- 시설 프로그램 우선 참여